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등의 지급을 간편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절차로, 복잡한 소송 없이 신속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. 그러나 인지대, 송달료, 관할 법원의 조건 등 구체적인 기준을 미리 이해해야 합니다.
이 글에서는 지급명령의 금액 기준과 관련 비용 계산법, 신청 절차 전반을 최신 정보로 정리하였으며, 표와 단계를 활용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.
지급명령 금액 기준과 인지대 산정
지급명령 신청 시 소송목적의 값, 즉 청구금액이 그 기준이 됩니다. 청구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지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.
인지대는 청구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‘소가 × 50 ÷ 10,000’, 1억 원 미만은 ‘소가 × 45 ÷ 10,000 + 5,000’ 등이 적용됩니다. 단, 최종 산출 금액의 10분의 1을 인지대 초안으로 사용합니다.
예시로 청구금액 300만 원인 경우, (3,000,000 × 0.005) × 0.1 = 1,500원이며, 최소 1,000원이 보장되고, 100원 미만 단수는 절삭 또는 반올림하지 않습니다.
인지대 계산은 오류가 생기기 쉬우므로, 제출 전 꼭 정산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.
송달료 산정 및 예납 기준
송달료는 1회 송달료 × 당사자 수 × 6회분으로 산정됩니다. 예컨대, 채권자 1인, 채무자 1인을 기준으로 총 12회분이 됩니다.
예전 기준으로는 61,200원 정도의 예납 비용이 발생하며, 정확한 금액은 법원 고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송달료는 인지대와 함께 제출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납부해야 하며, 영수증을 꼭 첨부해야 합니다.
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독촉절차비용으로 청구 가능하므로, 비용 준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 서류 및 접수 절차
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‘지급명령 신청서’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. 청구취지, 청구원인,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채무자의 주소, 성명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보정 명령이 발생하거나 신청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제출 서류에는 계약서, 차용증, 거래내역 등 청구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.
온라인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방문 없이 접수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
법원의 결정 및 송달 절차
법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채무자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지급명령 결정을 내립니다. 결정문에는 이의신청 권고 및 이의신청 기한이 포함됩니다.
이후 결정문과 안내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며, 송달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.
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, 집행권원을 얻게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.
그 반대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이 상실되고 자동으로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.
신청 전 필수 점검사항
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시효 중단 요건이 되며, 확정 시에는 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.
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 확보는 필수적입니다. 주소 불명 또는 인적사항 미확인 시, 신청 자체가 지연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.
인지대, 송달료 등 비용을 미리 산정해 준비하고, 제출 서류와 증빙 자료가 충분한지 체크해야 합니다.
절차 중 이의신청, 송달 실패 등의 변수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